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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위조지폐로 사기행각, 조폭 낀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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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위조지폐로 사기행각, 조폭 낀 일당 ‘덜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3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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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담보로 현금 가로챈 정모씨 구속… 제작·의뢰자도 영장 신청
 

1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작해 사용한 조폭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위조지폐를 사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 정모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지폐를 제작·판매한 심모씨(40)와 제작을 의뢰한 허모씨(34), 박모씨(35)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전주시의 한 금은방 주인인 A씨(73)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2012장(1억 60만원)이 든 가방을 담도로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정이 있어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 났다.

조사 결과 정씨는 빚 2300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채권자인 허씨에게 “위폐를 구해주면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해 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정씨의 제의를 받은 허씨는 박씨를 통해 심씨에게 위폐 제작을 의뢰했고, 지난 15일 심씨로부터 구입한 위조지폐를 정씨에게 전달했다. 허씨는 지 당시 허씨는 심씨에게 제작비용으로 80만원을 건넨 것으로 됐다

허씨와 박씨는 조직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확인됐다.

심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문서위조사이트인 개설해 건 당 평균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잔액 등 대출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가 제작한 위폐는 컬러복사기로 제작된 까닭에 위조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거 가정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한 소규모 위조와 달리 문서위조 전문가에 의해 다소 정교하게 위조되기는 했지만, 은선이나 홀로그램까지 위조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압수품 중 문서 위조를 의뢰한 사람들의 연락처 및 입금 현황이 적힌 수첩 등이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위폐 제작 및 판매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 소액을 시중에서 직접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지만 이번처럼 거액의 위폐를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처음이다”면서 압수품과 문서위조 카페 등을 분석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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