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성과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게첨에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여전히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건식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불법 현수막 게첨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본보 8일자 11면)
이 시장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비판기사에 대한 인식과 불법 현수막과 관련 “치적홍보와 법 질서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달 말까지는 현수막을 게첨하겠다”며 그간 언론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시장은 “언론의 비판과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물음에 “언론에 대해 건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위성만 강조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였다.
이 시장은 “요즘처럼 살기가 각박한 상황에서 지평선축제가 3년 연속 대표축제에 선정된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냐”며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 달 말까지는 현수막을 달아놓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불법논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치적홍보와 법질서나 법의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 시민홍보를 위해 구체적인 기간까지 적시하며 현수막 게첨 강행 의지를 밝혀 사실상 법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
또 이 시장은 “건전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해놓고도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현수막 철거를 거부해 불법 현수막 게첨을 보도한 지적했던 언론 보도를 묵살하는 모순도 드러냈다.
현재 김제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 터미널 사거리, 사자탑로터리, 김제시청에 이르는 도로에 ‘지평선축제의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게첨돼 있다.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나 신고조차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이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민 조모씨(50·김제시 신풍동)는 “시장이 앞장서 법 질서를 지키기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겠냐”며 “치적 홍보가 절대 법 질서의 가치보다 우위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제=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