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면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주민들에게 지난 12일 올해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고 직원별 담당마을 출장을 통한 안내와 마을 방송 홍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건석 면장은 “앞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이나 6월과 9월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2.5~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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