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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과도한 조건부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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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과도한 조건부과 제동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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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나 심의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부실하게 심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사항’ 위주의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공모·위촉 방식의 도시계획위원 선정방식도 을 취하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강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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