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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둘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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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둘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4.09.1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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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관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올해로 시행 37주년을 맞이했다.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고 있고, 2004년부터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우리나라 제도를 배우기 위해 다녀갔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에게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공정 하다는 것이다.

즉 부담자의 생활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혜택은 누구나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 유형은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고, 직장가입자 중 소득기준 7천 200만원에 따라 양분되며, 지역가입자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다르고, 무임승차인 직장피부양자문제와,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으로 투명하게 적용되는데, 지역자영민은 재산·자동차·전월세·연령 등 다양한 요소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복잡·다양하다.

이런 까닭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유선 및 방문민원은 5천 730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년퇴직하고 노인층으로 편입되는 연령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소유를 한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하고 소득 없이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더 내야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녀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사람은 한푼을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자녀가 직장도 없이 곤궁한 사람은 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 보다 더 내야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재산이 더 있어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와 제도가 가장 유사한 대만의 경우도 ‘전민건강보험’ 초기부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부과체계개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시행 당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1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92.2%까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 증여 소득을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파악률이 95%이상으로 높아져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여건은 성숙되어 있어 소득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며, 이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 등을 개선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표준 모델이 되어 세계시장 수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이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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