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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인 2역 억대 전자소송’ 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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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인 2역 억대 전자소송’ 사기범 구속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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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허점 이용, 훔친 개인정보로 원고-피고 행세

한 30대 남성이 혼자 ‘1인 2역’을 하며 존재하지도 않은 2억원대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왔던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알려졌다. 몰래 빼돌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의 전자소송을 제기한 이 남성의 다소 황당한 범죄행각은 종이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들통이 났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했던 민사가 아닌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7일 정모씨(39)를 지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억대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미수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9일, 훔친 인감증명서와 위조한 차용증을 가지고 전주지법 민사부에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전자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올해 1월 “2억원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입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한 현행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씨의 범행은 소송액수가 2억원에 달함에도 이례적으로 사전포괄동의의 효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 의문을 품은 담당 판사가 종이소송절차로 전환,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들통 나게 됐다. '사전포괄동의'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동의하는 것으로,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당사자의 경우 유효기간 동안 제기될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 최초의 송달로부터 전자적으로 송달 처리된다.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을 재수사한 전주지검은 대법원 전자소송 운영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 청구 등을 통해 정씨의 혐의 사실을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는 절취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무단 복제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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