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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후보 악성댓글 사건’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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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후보 악성댓글 사건’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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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등 2명 첫 공판에서 “음해성 글을 올렸고 바로 삭제했다”

“순간 흥분해서 글을 올렸고, 3~4시간 후 바로 삭제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한 음해성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IT업체 전 대표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오전 ‘전주시장 후보 악성 댓글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IT업체 전 대표 김모씨(44)와 프로그래머 고모씨(32)가 나란히 섰다. 김씨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 등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와 고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글을 올렸는데, 잘못 올렸다는 생각에 3시간 만에 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일 고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고씨를 시켜 “A후보가 군수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으며, 17일에는 A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일이 사전에 예정됐던 4월 16일에 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17일에 강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제기한 검찰의 요청으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이 사건과 관련해 A후보의 상대후보였던 B후보 캠프관계자 박모씨(43)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A후보 선거사무소의 아이피(IP) 스캐닝(해킹의 전 단계) 등에 대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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