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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신고를 해” 동료 폭행 40대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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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신고를 해” 동료 폭행 40대 택시기사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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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도박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등)로기소된 김모씨(46·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A교통(전주시 덕진구) 사무실에서 동료인 서모씨(48)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씨가 같은 해 1월 31일 자신이 도박을 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 폭행을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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