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7:50 (화)
사업자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저조
상태바
사업자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저조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1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 사업체들이 근로자 교육훈련 비용 지원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 교육훈련 환급금액이 최근 3년 동안 3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이용호)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지난 3년간 전북도내 4000여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 교육훈련 환급금액이 현재까지 약 34억여원이다.

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지역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실업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으며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한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훈련비용 환급이 가능하다.

훈련기간 중 숙식비의 일부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서는 17일 오후 4시에 기업체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석하는 기업체 및 교육기관에게는 사업신규참여방법, 사업주훈련 고시 개정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및 훈련실시 비용 미환급액 관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제공하고 능력개발비용의 지원(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http://jeonbuk.hrdkorea.or.kr 에서 다운로드), 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해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