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서민관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상태바
서민관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1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로원과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2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