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과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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