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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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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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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높이 13m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던 것을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시켰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유지관계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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