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도 허용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오늘 개정해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로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된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도 허용한다.
첨단기업과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전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