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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향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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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향시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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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금이 기보나 신보의 8.9~14.8%에 불과해 은행의 법정 출연요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7일 전주상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담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조기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해당 중앙부처와 단체, 각 정당 등에 보냈다.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은 정부와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대기업의 출연은 거의 없고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보증재원 조달이 필수적이지이지만 지자체는 재정여건 악화로 공적출연금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은행의 출연요율은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체된 상태이다.

2006년 출연제도 도입당시 4조원에 불과했던 보증 잔액이 201314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지만 은행의 출연요율은 그대로 묶여 있다.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한도가 대출평균잔액의 0.02%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신용보증기금(0.135%)에 비해 매우 낮아 신보의 약 11분의 1, 기보의 약 7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증기관에서 지역신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보증잔액이 18.9%인데 비해 총출연금액은 5.3%에 그치고 있다.

지역신보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효력은 신보나 기보와 동일한데도 은행으로부터 받도록 법으로 정한 출연금액은 지역신보의 보증재원 조달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중기청이 지난해 9월 신보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0.02%에서 0.0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는 출연료 인상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 구모도 갈수록 즈ᅟᅮᆼ가하고 있어 보증재원 감소에 따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보증 축소가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상협 김택수 회장은 서민경제와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소상공인 금융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금을 타 보증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출연요율 상향을 강력 촉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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