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3개 부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며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검색은 나라장터에서 나라장터서비스-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창을 열면 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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