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월 17일 김제시 황산면의 한 경로당에서 “농민을 위한 김제시장이 되겠다”면서 현금 10만원과 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황산면 일대 경로당을 돌려 4차례에 걸쳐 총 4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같은 해 5월 7일에도 김제시 요천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직원과 손님 10명에게 “제가 김제시장에 나올 사람입니다”며 명함을 나눠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을 했던 진씨는 정작 6·4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 시점이 선거를 1년 이상 남기고 있었던 점,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제공한 돈이 모두 압수된 만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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