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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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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자금 융자 지원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06.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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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자금과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소득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융자지원 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농가(전업농) 및 영농법인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이하이며, 운영(수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천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이하다.

융자이율은 연1%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단, 은행에서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내달 10일까지 하면 되고, 신청자 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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