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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상비약'아니고'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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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상비약'아니고'마약'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06.2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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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앓이에 좋다고 몰래 재배하는 일 많아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0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8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진안군 성수면 자신의 집 뒤편 텃밭에서 양귀비 30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를 붙잡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익산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초순부터 익산시 신용동 자신의 집 텃밭(33㎡)에 양귀비 770주를 관리·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양귀비 200주를 건조해 창고에 보관하고 허리 신경통 통증 해소에 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내 동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등을 재배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양귀비 재배로 검거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지난해 2건 지난 2012년 5건 등 한해 2~5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50∼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밀·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재배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단 한포기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대량재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배앓이에 좋다는 속설과 단방약으로 사용할 목적 등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찰 또한 양귀비를 단속하기 위해 무작정 야산 등을 돌며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도민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면서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해 의약품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키운 양귀비라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양귀비를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보건소에 연락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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