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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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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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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이 폐지돼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7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지만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여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8m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타도로 12m 이상을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구역에 포함시켰다.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것도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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