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조승용)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154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조기에 추가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인 9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경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16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가구 230만원, 4인가구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교부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23~27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LH 홈페이지 발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와 LH 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230-6389)와 해당 거주지역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