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9:49 (수)
주택조합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상태바
주택조합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1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제한된 주택조합 아파트의 규모별 건설비율이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13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