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제한된 주택조합 아파트의 규모별 건설비율이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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