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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비정규직 신분안정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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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비정규직 신분안정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4.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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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와 정치권에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계약직 강사 등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 추진 한시사업인 강사 직종은 일반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 약자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직의 신분안정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시급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 특별법에는 교육공무직을 교육법상 교직원으로 통합시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해 나가고,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 보수는 공무원에 준해 호봉체계 도입과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사회 약자인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4년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국내 어느 교육청, 지자체, 또 공공기관보다 더 체계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노사협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모든 문제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의 전환 시점을 기존 ‘2년 초과’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수기회 강화, 포상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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