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임실군, 2014년도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상태바
임실군, 2014년도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4.03.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임실군이 2014년도 1월1일 기준 조사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은 11일부터 오는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 ․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http://aao.kab.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및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 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군이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 개별주택 11,521호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 주택의 위치 및 가격 확인 ․ 검토하여 산정됐다.
또한 주택의 특성조사내용,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되고, 공시 후 30일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주택소유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기회를 부여하게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가적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임실=문홍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