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월 봄철 산불예방 무단출입자 과태료 부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가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탐방객 출입이 비교적 적고 산불위험이 높은 ▲까치봉 능선삼거리~순창새재(2.6km) ▲장성새재~상왕봉(4.0km) ▲구암사~백학봉 능선(0.9km) 등 3개 구간 탐방로(7.5km)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개 구간(32.2km)은 평소와 같이 개방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원지역 내 흡연행위와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윤석 소장은 “산행 전에 내장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naejang.knps.or.kr) 또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538-7873)를 통해 반드시 탐방로 출입통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