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중단됐던 정읍시 수렵장이 28일자로 설정해제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렵장 운영중단 기간에 대한 수렵장 사용료를 환경부 환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렵 참여자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운영중단 기간은 41일간이며, 1인당 수렵장 사용료 환급액은 적색 포획승인권의 경우 13만6660원, 황색 포획승인권은 8만5410원, 청색 포획승인권은 5만1250원이다.
수렵장 사용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료 환급신청서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분실시 신분증 사본)를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정읍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는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환급안내 개별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문자메시지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환급안내 개별통지문 발송 시에는 사용료 환급신청서와 함께 반송용 우편물을 동봉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정읍시 수렵장은 당초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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