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28일까지 적발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가 공원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야생동식물 포획 및 채취, 자연자원 훼손 도구 소지, 흡연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도 취해진다.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를 참조하거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538-7875)로 문의하면 된다.
서윤석 소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예고 단속을 시행한다”며 탐방객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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