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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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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
  • 김종준
  • 승인 2014.0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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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됐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고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69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2.42% 감소됐다.

군산시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700만원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1.58%(300만원) 감소했다.

군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5300만원으로 제5회에 비해 100만원 줄었다.

전북도의원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군산1선거구 5천만원(2010년 5100만원), 2선거구 5천만원(5100만원), 3선거구 5300만원(5300만원), 4선거구 5300만원(5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산시의원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가선거구 4천만원(4200만원), 나선거구 4200만원(4300만원), 다선거구 4100만원(4200만원), 라선거구 4200만원(4300만원), 마선거구 4100만원(4300만원), 바선거구 4400만원(4400만원), 사선거구 4300만원(4400만원), 아선거구 4200만원(4300만원)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정하게 되는 제한액산정비율이 11%에서 7.9%로 낮아지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대체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하며, 후보자는 지출한 결과를 선거종료 후 30일인 7월 4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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