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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사부지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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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사부지 소유권 확보
  • 임동갑
  • 승인 2013.1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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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재정 22억 확충·연간 대부료 5400만원 절감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90년간의 숙원사업을 마침내 해결했다.

군은 17일 192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청사부지 5,497㎡(1,663평)를 90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받아 군 재정 22억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여로 공시지가 22억원(실거래가 약 32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게 됐으며, 연간 대부료 5,4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2009년부터는 국가재정 손실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대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양여 결정을 얻어내어 매우 값진 성과를 올렸다.

고창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 위탁관리가 결정되기 이전 무상양여 방안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백방 노력하고, 전북도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소유권 이전의 길이 막막해보였다.

이후에도 고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고창군 자료실, 고창군 문화원 및 국토지리원 등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검색 해 오던 중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당시 내무부로부터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양여’에 대한 보관 문서를 파악, 나라기록관 서고에 보관 중인 관련문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고창군 청사부지 양여 관련 보관문서’를 확보했고, 필요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무상양여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방문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최종 양여 승인을 받아냈다.

이강수 군수는 “90년 동안 풀지못한 청사부지 소유권에 대해 끈질긴 노력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군 재정을 튼실하게 다지고, 소유권이 확보되어 다행”이라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다른 국유지에 대해서도 무상 양여를 통해 고창군의 고정자산 확보는 물론, 매년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축소 등 재정부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무상양여청사부지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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