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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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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임충식
  • 승인 2013.12.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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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씨 상고 기각…“검토 결과 원심 판단 정당”

 

전주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송천동)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4시간 뒤에는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자신의 집과 구조가 비슷한 원룸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또 범행 이후에도 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연탄과 번개탄,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형 소유의 승용차에 옮겨놓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측면이 있고, 불우했던 가정환경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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