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를 파면 조치했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교사를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가 온 사안이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달 이내 징계위를 열어 처분하지만 진술이 엇갈려 1심 판결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는데 금고형이 선고돼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성추행 교사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서열부의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지적된 김제교육청 A씨에 대해서는 정직 1월이 의결됐다.
또한 성폭행 사건에 연류된 한 교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견책을,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된 교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가 의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에 요구하는 복무가 강해지고 도민 눈높이에도 맞춰 처분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도교육감도 엄격한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은 교원은 총 9명으로 음주운전 4명, 성관련 1명, 복무규정 위반 1명, 학교운영 소홀 1명, 품위손상 1명, 체벌(폭언) 1명이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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