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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산권 행사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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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산권 행사에 편의 제공
  • 전민일보
  • 승인 2007.0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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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정리된 필지에 대해 등기부의토지표시변경등기를 무료로 대행,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부담 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하면 토지대장을 정리한 후 월4회 정기적으로 직접 등기신청하여 등기 완료후 즉시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의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해주어 재산권행사를 도모해주는 제도.
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소장 도현중)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지난2006년에 7,468필지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를 대행한 결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약 5억원을 절감해 주어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모씨(65.부안읍)는”토지분할 후 1주일도 안돼서 등기부가 정리된 발빠른 업무추진으로 분할등기에 따른 경비절감과 신속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토지이동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전 필지 등기촉탁으로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소유권보호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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