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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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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 9.7% 인상
  • 윤가빈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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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2013 비정규직 근로조건 처우개선 계획 마련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6일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실질 임금이 평균 9.7%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직종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을 작년 대비 2.8% 인상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지난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3.3% 인상한다.


명절휴가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하고, 식생활관(급식실)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연 1회 산정기준일을 연 2회(3월1일, 9월1일)로 확대한다.


또한 교무실무사의 근무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특수교육지도사는 280일에서 290일로, 조리사 및 조리원은 275일에서 28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다.


연 127만2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 연 179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족수당은 셋째자녀 가산금으로 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직종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지급되는 각종수당의 지급기준인 ‘1년이상 근무자’ 제한규정을 삭제해 채용과 동시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에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로 권장했던 것을 올해는 모든 기관에서 60세로 의무화했다.
이밖에 계속 근로중인자에 대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퇴직연금제를 운영토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으로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영양사 등 7000여명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9.7% 인상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역할이 학교현장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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