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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상생 협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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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상생 협력사업 지원
  • 신성용
  • 승인 2013.02.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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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소 식품 기업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주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22일 aT전북지사(지사장 송강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또는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농공상융합형기업 연합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시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세한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사업 안정화와 매출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세한 중소 식품·외식기업들이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해 공동 마케팅, 공동 제품개발, 공동 시장조사 등을 협업을 바탕으로 상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대 3억원까지 1:1 정부 매칭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협회 및 단체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부속서류를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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