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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문자메시지 피해속출 무조건 외면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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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문자메시지 피해속출 무조건 외면이 약
  • 김민수
  • 승인 2006.05.0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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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이용 유도 고액 정보이용료 떠넘겨
최근 대출상담을 빙자해 시민들에게 전화를 유도한 뒤 정보이용료를 가로채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060’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안내해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신호음이 1~2번 울린 뒤 바로 끊는 방법(One0Ring)으로 일반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을 안내하는 얄팍한 수단도 동원되고 있다.

 더욱이 업체들은 대출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뒤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 미달이다”는 등의 핑계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어, 시민들은 원하던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김모씨(41·전주시 효자동)는 지난달 말께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내 멘트가 길게 나오니 연결되면 바로 1번을 누르라”고 해 그대로 따라해 상담했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달 뒤 휴대전화요금 청구서에는 정보이용료 3만 3,100원이 청구됐다.
 직장인 송모씨(33)도 이달 초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결하니 ‘060’ 번호를 안내해 연결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개인정보만 물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연락이 없어 두 차례 정도 전화를 더 했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에 정보이용료 5만원 가량이 청구돼 취소를 요구했으나 30초당 1,500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 측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과다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피해사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금액도 1인당 3~10만원으로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곳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알선 또는 중개인인 경우가 많다”며 “신원이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신호가 1~2번 울리고 끊어지는 전화는 연결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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