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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서면계약 준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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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서면계약 준수해라’
  • 김승찬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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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 조건 등 핵심 계약조건을 백지계약서로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롯데ㆍ현대ㆍ신세계)과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시 핵심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대형 유통업체는 힘이 없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백지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대형 유통업체 마음대로 백지를 채웠다.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도 판촉비용 분담비율ㆍ반품기준ㆍ반품대상 등 중요한 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또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 시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지 계약서 관행 때문에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대형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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