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일 자신의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내연녀인 A씨(30대 후반)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1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에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으로부터 “통화중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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