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제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협박해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박모씨(56·김제시 옥산동)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28일께 김제시 연정동 모 환경 사무실에서 업주 이모씨(48)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노동법 등을 운운하며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박씨는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이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6500만원의 차용증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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