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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입적시켜주겠다며 금품가로챈 30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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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입적시켜주겠다며 금품가로챈 30대 일당
  • 최승우
  • 승인 2006.12.1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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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10일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이모씨(39·서울시 면목동)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고령의 신체장애인 10명을 고용한 뒤 종친회 총무를 사칭, “족보에 입적시켜주겠다”며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조씨와 김씨 등 11개 성씨 143명을 상대로 10~100여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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