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박헌행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경회사 부사장인 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의 목적이 아니라 뇌물성이 짙은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LED 제품생산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무기명 주식 4000주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공판이 진행중이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잇권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22일 오전 9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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