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정확한 양곡 및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양곡 및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단속할 계획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양곡 및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양곡표시, 쇠고기 이력관리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에 대한 건의?질의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063-562-6060으로 전화 해주실 것을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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