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달 17일 순환수렵장 본격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포획승인을 받은 전국 900여명의 수렵인이 순창을 찾아 수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렵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그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 후 발생한 사고는 총 3건으로 인계면에서 묘사 음식 보관중이던 할머니가 수렵견으로 상해를 입었고, 쌍치면 사슴농장과 복흥면 염소사육장에서는 수렵견이 농장으로 침입해 사슴과 염소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인에게 수렵견에 대한 신고와, 인가·축사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서의 수렵활동 금지 등 매주 2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수렵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 순환수렵장 운영이 끝나는 내년 3월 16일까지 산림축산과 및 읍면 감시원 39명과 순창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수렵인들의 수렵견 신고 여부와 읍면사무소에 포획야생동물 신고 후 승인표지링을 부착해 반출했는지의 여부, 순창군 순환수렵장을 설정 고시한 내용대로 순환수렵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인들은 수렵 승인시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3천만원 담보의 수렵보험이 가입되었으므로 수렵 중 인명 또는 가축 피해가 있을 경우 도주하지 말고 피해농가와 인근 읍면사무소에 신고 등 반드시 보험처리 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렵기간 동안 가해자나 가해견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군에서는 별도로 기관 수렵배상책임을 가입하는 등 군민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사고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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