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군에 따르면 군 전체 장애인수는 2979명, 이 중 1~2급의 중증장애인이 673명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 393명에게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연금 신규신청, 발굴실적 및 연금관련 홍보실적, 부정적 급여 관리 등 장애인연금 업무관련 전반사항에 대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정량평가와, 서면평가 자료를 근거로 한 정성평가를 합산한 총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순창군은 장애인연금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거동불편과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생활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연금제도의 혜택을 많은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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