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 통해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겸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법의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며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라며 "의원직과 함께 다른 직업을, 그것도 관련 상임위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정서상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의원에 출마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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