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자니 처벌이 무섭고 그냥 두자니 화병이 날 것 같고, 어찌해야 할까요.”
전주시 평화동에서 일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백모씨(37)는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배짱 출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 PC방 파문 여파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하는 법을 악용해 백씨를 골탕 먹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유해업소(술집, PC방 등)의 출입이 밤 10시 이후부터 제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부터 4회 적발 시 영업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 같은 법을 이용해 일부 청소년들이 새벽 시간에 PC방을 이용하고 나서 “사용요금 낼 돈 없다, 처벌 받겠으니 경찰에 신고해라”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
백씨는 “어떤 남학생은 30대 후반인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다, 화장을 짙게 하고 정장을 입은 여성을 누가 중·고교생으로 여기겠느냐”며 “한 달 영업정지를 맞아도 손해가 수 백 만원인데 고작 몇 천원, 몇 만원 때문에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은 화가 치밀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청소년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씨(21)는 “올 초부터 가끔 한 두명의 학생들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3~5명 씩 몰려다니며 ‘나 몰라라’한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PC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출입제한의 책임을 전적으로 업주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청소년의 부모나 담임 선생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초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의 PC방 야간출입제한을 어겨 단속된 13개 PC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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