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오전 10시~밤 10시 영업 강제조정
<속보>군산 이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6시간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주유소협회와 군산 이마트 주유소간 상권침해 분쟁이 양측간 자율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이 같은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첫 강제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있는 군산 이마트 주유소의 경우 앞으로 3년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이마트 주유소내 주유기 4대 중 1대를 줄여달라는 주유소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강제조정은 영세한 지역 주유소의 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강제조정 결과에 대해 지역 주유소업계와 이마트 주유소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임철순 주유소협회 군산시지부장은 “이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면서도 “그러나 주유기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이마트측은 “아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강제권고안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작년 9월 이마트 주유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산에 문을 연 후 인근 주유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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