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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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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 신수철
  • 승인 2010.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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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를 군산해경이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막기위해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ㆍ유용액에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 3월 22일 이후 발생한 징계사건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징계부가금 시행은 지난 3월 22일 시행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항과 지난 15일 시행된 공무원징계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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