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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거수사비 제대로 시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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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거수사비 제대로 시행 안돼
  • 박신국
  • 승인 2006.09.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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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의무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검찰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 포상비를 지급하는 ‘검거수사비 제도’가 홍보부족과 함께 사실상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명수배자를 경찰이 검거해 인계할 경우 1~3만원의 수사검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검거비 지급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자유형 미집행자 3만원 ▶기소중지자 2만원 ▶벌과금 미납자 1만원 등 세 가지 경우에 따라 검거비를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잡는 것이 경찰의 업무인데 검거비가 따로 책정돼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동료 경관들도 검거비 지급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경찰관은 “다른 일부 지역에서 검거비 지침이 내려온 사실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도내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만큼 검·경의 업무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지명수배자를 경찰이 잡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 경찰 간부는 “검찰 수배자를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은 그대로지만 검찰이 업무를 그동안 경찰이 대신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점에서 큰 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찰의 의견과 달리 검찰은 지명수배자를 검가한 사람의 권리가 아닌 검찰이 주는 포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경찰도 내부 지침으로 검거비를 주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수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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