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 전대와 임차권 양도 요건으로 퇴거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돼야 한다. 단,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할 경우 해당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제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의무화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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