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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학교 시험장소 수입료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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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학교 시험장소 수입료 쌈짓돈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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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학교 교사들이 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대여해주고 받은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허위서류 작성 등의 수법으로 착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학교시설 대여를 통해 착복한 돈 중 일부를 후임자 몫으로 넘겨주는 등 관행적인 부조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나 학교당국의 허술한 회계체계 점검이 요구된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모 학교에서 출납보조 업무를 담당한 A교사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토익위원회 등에 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대여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772만원 중 95만원을 15회에 걸쳐 빼돌렸다.
또 A교사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사이에 학교 청소용역비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담당교사 B씨와 함께 청소용역비 허위지출 명세 등의 수법과 전입자로부터 건네받은 223만원 등 총 713만336만원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교사 C씨의 경우 전북도의 공무원시험 장소로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97만원 중 영수증 허위조작 방법으로 9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76만원을 착복했다.
더욱이 C씨는 A교사를 통해 빼돌린 95만원과 자신이 직접 조성한 76만원 등 총 171만원을 관리해왔으며 이중 114만원은 후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
도내 A공고 등 10개 학교가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다가 적발된 것은 물론 3개 학교의 경우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학교시설을 외부에 빌려주고 발생한 수입을 개인적 용도로 장기간에 걸쳐 착복할 수 있었던 것도 허술한 회계감시 체계가 한몫 거들어준 셈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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