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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오토바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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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오토바이 질주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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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5781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7.3대 꼴이다.
안전모 미착용이 50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난폭운전 135건, 신호위반 95건, 중앙선 침범이 13건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도 9805건으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5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1만5914명으로 오히려 900여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신사거리 교차로에서 고모씨(29)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50㏄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장모(50)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나달 31일에는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대륜산업 앞 네거리에서 1t 봉고트럭과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이 숨졌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더불어 교통법규 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 배달 업체와 스쿠터, ATV 등을 빌려주는 대여업체까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농촌 노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TV도 잘못된 인식과 법적 미비로 면허 취득과 보험가입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관계자는 “이륜차는 운전자나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착용 등의 생활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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