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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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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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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이다. 옆에는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김형오 의장, 미디어법 재논의 하시오!’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연좌농성 중이다. 우리의 농성은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 불법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법과 상식에 맞게 국회의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항의이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한 달간 수 차례에 걸친 우리의 면담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국민들을 기만 했다. 그런 김형오 의장을 가까스로 만난 우리는 면담을 통해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중재’를 요구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이며 간단한 문제이다. 그러나 되돌아 온 것은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궤변이었고, 사실상 재논의 거부의사를 밝혔다. 상식적이고도 진전된 수준의 답변을 들을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우리를 경위를 동원해 강제로 끌어냈다.

헌정사에 유례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취재하려는 언론의 출입도 막았다. 민의의 전당, 국회의 수장이라는 김형오 의장에게 야당의원의 정당한 주장, 언론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짓밟혀도 괜찮은 하찮은 것인가!

지난 10월 29일, 헌재 결정이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는 뜻이었음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또한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재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재논의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의 모르쇠와 한나라당의 묵살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태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 및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당연히 국회도 헌재결정에 기속되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언론악법 날치기는 분명 김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김 의장 스스로도 인정했다. 따라서 마땅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고 한나라당의 뒤에 숨는 비겁한 행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우리의 요구에 귀를 막고, 강제퇴거라는 불법적인 폭거를 저지른 것은 국회의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김 의장이 하루 빨리 이성을 회복해 청와대의 하수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위법 상태의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고 재논의 중재에 나섬으로써 법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농성중인 로텐더홀은 천장을 둥글게 만드는 기법을 뜻하는 건축양식을 뜻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에 따라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의미에서 천장을 둥글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런 국회에서 법을 거스르고 상식과 양심을 거스른 국회의장이 있고, 법과 상식에 따르라는 우리 3인이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세환(민주당, 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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